예술인 활동증명 신청안내 홍보
- 담당부서 문화관광산업과
- 작성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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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증명 개요
❍ 개요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신청자격
- 11개 예술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창작 – 작가, 작사, 작곡, 안무, 연출, 디자인, 비평가 등
· 실연 – 가창자, 연주자, 무용수, 배우, 개그맨, 모델, 문화예술기관 예술단원 등
· 기술지원 및 기획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문화예술기관 관련 종사자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예술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예술활동증명방법 확인 및 자료준비(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수입, 기준 외 활동) → 신청 및 접수 확인 → 행정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확인(문자및이메일)
□ 분야별 세부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확인 가능
□ 문의처
❍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