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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알림

  •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 작성일 2013-06-26
  • 조회수682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3. 6. 17.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25호)를 하고 2013. 6. 18. ~ 2013. 8. 30.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을 시행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올 여름철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기간 : 2013. 6. 18. ~ 2013. 8. 30.(11주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건물난방온도제한


  - 제한대상 : 에너지 및 전기 다소비 건물


  - 제한내용 : 냉방기 가동시 건물내 실내평균온도 26℃이상 유지(공공기관 28℃이상 유지)


 


냉방기 순차운휴


  - 제한대상 :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공공기관


  - 제한내용 : 전력 피크시간대(오후2시~5시) 냉방기 순차 운휴


  ※ 전북지역 냉방기 가동중지시간(14:30~15:00, 15:30~16:00, 16:30~17:00)


 


문열고 냉방 영업행위 제한


  - 제한대상 :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의 사업장


  - 제한내용 :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4회 이상 위반 300만원


  - 과태료 부과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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