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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필수예방접종업무위탁의료기관현황내역및공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4-01-07
  • 조회수897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년 1회 홈페이지에 공고  규정에 의거 우리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을 공고합니다.




붙임 : 2014년 필수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현황내역및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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