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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 공고(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정비사업)

  • 담당부서 도로과
  • 작성일 2020-03-12
  • 조회수246

1. 지방도개설 후 관련규정 개정, 오류지정, 주변현황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 도로법40조 같은법 시행령 3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1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게재와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서류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취합하여 2020. 3.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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