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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작성일 2023-03-29
  • 조회수3110

신청기간: 2023. 4. 28.()까지

    ※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료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내동(중앙, 인화, , 남중, 모현, 송학, 영등1·2, 어양동) 관할 농지는

        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에서 신청·접수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직불금 대상 농지 50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 대상농지

      - 쌀직불(‘98~’00), 밭직불(‘12~’14), 조건불리직불(‘03~’05)의 대상이 된 농지

‘17~’19년 지급대상 농지 요건 삭제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미만(휴경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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