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작성일 2023-03-29
- 조회수3110
▣ 신청기간: 2023. 4. 28.(금)까지
※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료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내동(중앙, 인화, 마, 남중, 모현, 송학, 영등1·2, 어양동) 관할 농지는
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층)에서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직불금 대상 농지 50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백만원 이상
► 대상농지
- 쌀직불(‘98~’00), 밭직불(‘12~’14), 조건불리직불(‘03~’05)의 대상이 된 농지
※ ‘17~’19년 지급대상 농지 요건 삭제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휴경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