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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13-07-15
  • 조회수731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      기 :  2013. 7. 16. ∼ 7. 31.


납세의무자 :  2013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과 세 내 용


   ○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분 ⇒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과세)


   ※ 토지 : 9월에 과세


납 부 장 소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납 부 방 법


   ○ 농협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위택스), 인터넷 지로(지로)에서 납부가능.


   ※ 물론 예전처럼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합니다.


문 의 전 화 : 익산시청 세무과 (859-5630, 5628, 5626, 5625, 5126, 5122)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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