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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 2022-02-10
  • 조회수454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2022년 3월 7일까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2. 15. ~ 2022. 3. 7.(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기한 : 2022. 3. 7. 까지 

4.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제출할 곳 : (우)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부송동) 익산시청 소상공인과(전화 859-5236, 팩스 859-5082)

6.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

7. 문의 :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차한가격업소 담당자(859-5236)

 

첨부파일(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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