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 2015-05-12
- 조회수654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
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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