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미래농업과
  • 작성일 2022-01-05
  • 조회수1273

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금액 : 80,000원/일(지원금 72,000 자부담 8,000)

- 지원한도 : 70일

-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인건비 지원

                (영농 관련 작업 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 35일 이하 포함)

-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