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미래농업과
- 작성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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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금액 : 80,000원/일(지원금 72,000 자부담 8,000)
- 지원한도 : 70일
-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인건비 지원
(영농 관련 작업 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 35일 이하 포함)
-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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