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기간 연장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1-04-21
- 조회수59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기간이 2021. 5. 7.(금)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문의전화 :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 063-859-5324 / 익산시 민원콜센터 ☎ 1577-007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해 주세요 *
○ 지원내용 :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지원 및 교육·컨설팅,
연계 정책자금 신청기회 등 제공
< 스마트기술‧장비 지원항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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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항목 |
지원규모 |
구축비용 |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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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모델 |
출입인증장치 |
1식 |
1천만원 (VAT별도) |
국비 50% + 지방비 40% + 자부담 1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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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계산대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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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분리셔터(가림막)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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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잠금장치 |
2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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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영 안내현판(LED)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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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장비(라벨프린터)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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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안장비(CCTV)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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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별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 자부담
○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3. 23(화) ~ 5. 7(금) 18:00
◦ 신청자격 :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신청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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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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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 |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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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포면적 |
■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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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 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점포 *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 |
○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 iksan30@korea.kr
◦ 방문 접수 : 2021. 4. 21.(토)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이전으로 방문장소 확인
▸4. 23. 이전 :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4. 26. 이후 :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 종합운동장(주경기장) 1층 (직3문~직4문 사이)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