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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1-05-26
  • 조회수2779

접수기간 : 2021322~ 예산소진시까지

   보급대수 : 250(차종별 예산집행액에 따라 보급대수 변경가능)

    보급기준 : 1세대(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등 포함)1

   지원금액 : 최대 1700만원(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

  문의전화 : 85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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