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0-06-02
- 조회수1673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무급 휴직자
공고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1899-4162, 1899-9595) 및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286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