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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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