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 (22.03.21. ~ 22.04.03.)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2-03-18
- 조회수1512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3. 21. (월) 00:00 ~ 2022. 04. 03. (일) 24:00 (약 2주간)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3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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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
마.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6p참고)
◦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 ( 199 KB/ 다운로드:0회) 다운로드
-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 227 KB/ 다운로드:0회) 다운로드
- 3.[보도참고자료]사회적거리두기큰폭조정없이사적모임인원6인→8인으로소폭조정(3.21.~4.3.).hwp ( 838 KB/ 다운로드:0회) 다운로드
- 4.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x ( 121 KB/ 다운로드:0회) 다운로드
-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 289 KB/ 다운로드: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