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 작성일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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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부터는 지원범위가 확대 시행되어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10명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 근로
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50% 지원하는 사업
붙 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