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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 작성일 2013-08-12
  • 조회수846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부터는 지원범위가 확대 시행되어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10명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 근로


  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50% 지원하는 사업


 


 


붙 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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