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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안내(신청기한 변경)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3-04-13
  • 조회수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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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11. 20.  (예산 소진시까지)

   ▸ 네이버 오피스 서비스 종료(2023. 11. 30.)에 따른 신청기한 변경

 

 

❑ 지원대상 : 전년도(2022년)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 사업장 소재지·업종변경 시 : 동일인인 경우만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배우자·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전년도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신고 후 신청가능)
      - 택시업종(별도 지원사업 존재)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임

 

 

❑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접수된 건은 5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5BvhsKSO]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2주간(4. 17. ~ 4. 26.)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월요일 (417) : 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 신청     토요일 (422) :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 신청

     □ 화요일 (418) : 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 신청     일요일 (423) :사업자번호 끝자리 3번 신청

     □ 수요일 (419) :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월요일 (424) :사업자번호 끝자리 4번 신청

     □ 목요일 (420) :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신청     화요일 (425) :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 신청

     □ 금요일 (421) : 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  신청    수요일 (426) :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 신청

     □ 427() 이후 :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필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링크 내 네이버폼 양식 작성으로 대체)
 2. 통장사본 사진 업로드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3.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진 업로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자료는 미제출

 

 

❑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1. 공동대표 중 1명에게 위임 : 통합위임장
 2. 다이로움 지급대상(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이상) 중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 사업장에 대표자만 직계가족으로 변경했을 시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4. 동일 대표자가 소재지·업종 변경했을 시 :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 통합위임장 제출 시, 위임하는 자와 받는 자 양측 신분증 사진 제출(신분증 2개를 모아 1장으로 촬영)

 

 

❑ 문 의 처 : 소상공인과(☎063-859-5218, 7533, 7534),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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