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과태료부과)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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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과태료부과)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22. 1. 28.)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행위 단속
○ 과태료 부과기준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경고, 계도 없이 즉시부과) : 10만원
▶ 전기자동차가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 10만원
▶ 전기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