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알림 (22.2.19. ~ 22.3.13.)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2-02-28
- 조회수2092
<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알림>
가. 적용기간 : 2022. 02. 19. (토) 00:00 ~ 2022. 03. 13. (일) 24:00 (약 3주간)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사항( 3월 1일 (화) 0시 ~ 별도 발령 시 )
- 방역패스 및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일시중단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2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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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마. 3월 1일(화)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중단 < ~2.28.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