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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사적)「익산 왕궁리유적」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공고

  •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1071

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익산 왕궁리유적」보호구역 신규 지정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 예고되었음을 알립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익산 왕궁리유적」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나. 공고방법 : 관보 공고 4월 30일 예정(문화재청 공고 제2021-186호)

    다. 지정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익산 왕궁리유적」보호구역 신규 지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과(익산시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시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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