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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 자진신고 하세요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2013-07-18
  • 조회수720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본인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는 자동차 소유자


○ 신고기간 : 2013. 6. 28(금)부터


 ▸2013. 6. 28(금)부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  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할 예정


○ 참고사항 :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으로 가능한 업무


자동차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14가지 업무 : 공인인증서 보유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859-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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