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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 2022-07-06
  • 조회수1857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06. 30. ~ 07. 21.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제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4. 의견제출 기한: 2022. 07. 21.까지

첨부파일: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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