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 2022-07-06
- 조회수1857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06. 30. ~ 07. 21.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제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4. 의견제출 기한: 2022. 07. 21.까지
첨부파일: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