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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1-04-02
  • 조회수100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1. 과세대상: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2.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말 결산법인 2021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4.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5. 신고시 제출서류

(1)[별지 제43호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별지 제43호의 2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별지 제43호의 3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4)[별지 제43호의 4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5)[별지 제44호의 6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6)[별지 제42호의 4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7)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8) [별지 제43호의 12서식]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신고서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첨부서류 2번~8번은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6.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

- 우편 또는 방문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7. 기타 문의사항: 익산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 담당(☎063-859-5627, FAX 063-853-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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