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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318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및 자료를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로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63-879-0835~9)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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