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하수도과
- 작성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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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청소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청소주기 : 연1회(청소안내문 발송)
○ 청소신청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붙임)
○ 내 용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분뇨 등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시킵니다.
○ 문 의 처 : 익산시 하수도과 생활하수계(063-859-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