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4083

❍ 지원대상 :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2023년 1월기준)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1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23. 2. 8.(수) ~ 3. 31.(금)

❍ 지 급 일 : ‘23. 4. 14.(금)

❍ 신청방법 : 세대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신청서, 위임장*

* 병원입원, 관외출타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한 내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지참

❍ 문 의 : 1577-007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