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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실시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13-09-02
  • 조회수795

1. 점검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2013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정기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점검방향


   - 특정관리대상시설중 이용인구가 많은 집회시설 및 재난위험시설(D급)에 대해 집중점검 실시


   - 점검결과를 안전 취약분야 중점점검 및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3. 세부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3. 9. 2(월) ~ 2013.. 9. 30(월)


   -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552개소) - 공동주택, 집회시설, 공사중단건축물, 대형건축물 등


4. 중점 점검사항


  -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 시공중인 대형공사장 및 담장, 축대등 부대시설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진단)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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