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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안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2-03-15
  • 조회수1448

<임신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안내>

 

지원대상 : 20223월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부 1인당 자가진단키트 10

신청기간 : 2022. 3. 7.() ~ 3. 31.()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임신확인서, 임신부 수첩 등) 지참 후

                  방문 신청

*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대리 수령 가능(임신확인서, 임산부수첩,신분증,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문의사항 : 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859-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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