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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문화관광산업과
  • 작성일 2021-06-23
  • 조회수714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6. 23.()6. 30.()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지원내용) 창작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지원금액) 16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주소요건) 공고일(623일자) 기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

(자격요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지원제외) 공고일(623일자) 기준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만료자 포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 6. 23.()6. 28.() 09:00~18:00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6. 28() 18:00 접수분까지 유효

(신청방법)방문접수(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익산예총 사무실)

         방문주소: 문화관광산업과(6.23~6.25: 익산소방서옆 2, 6.28:실내체육관 1)

                                                     익산예총 (익산시 선화1106, 솜리문화예술회관 3)

     ※ 문화관광산업과는 6.26.() 사무실 이전관계로 6.28()에는 실내체육관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아래 각 1

① 익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개인통장)

(접수 및 문의처)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275

                                     / 익산예총 (063) 852-1155

4. 기타 유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불가한 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신청불가합니다.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처리하며 환수된 날로부터 3년간 익산시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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