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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 (7.27 ~ 8.8)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07-26
  • 조회수2378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 적용기간 : 2021. 07. 27 00:00 ~ 2021. 08. 08 24:00

. 적용대상 : 익산,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3단계 / 외 전라북도 시: 2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전체

 

예외사항 :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미취학아동 (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 8세 아이 6(0) 성인 48세 미만 아이 4(0)

성인 5+ 8세 미만 아이 3(X)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에서 제외
* 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O  O  V  또는  종이증명서 (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출력 가능)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행사집회 : 5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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