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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정부24 온라인발급 서비스 안내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12-01
  • 조회수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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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관련법령 : ·중등 교육법 제13(취학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7(취학의 통지),

                27(취학독려조치), 행정안전부 정부24정책팀-2361(2021.11.26.)

 

2. 행정안전부는 기존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우편 또는 인편)에 대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24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명부 열람 및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 '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2015.1.1.~ 12.31. 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 기간 : '21.12.3.() 아침 10~ 12.12.() 12

. 방법 :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정부24(www.gov.kr)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발급

서비스 미이용시 12.13.() ~ 12.20.()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우편으로 발급 예정

 

3.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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