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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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안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아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신청기간 : 2014.01.07. ~ 01.29.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 농어촌 주거환경개 선사업 담당자
익산시청 주택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859-5546)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등에 대한 개량 희망자 및 1년이상 방치된 빈집 정비희망자
- 읍 ․ 면지역
- 동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1. 주택개량사업(융자조건: 연 3%, 5년거치 15년 상환)
가. 신․개축 : 세대당 최대 5천만원이내 융자
나. 증축, 부분개량 : 세대당 최대 2천5백만원이내 융자
※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의 건축물 평가 및 사업대상자(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빈집정비사업(철거비 지원) : 1년이상 방치된 빈집
가. 슬레이트 지붕 : 동당 224만원 철거비 보조지원
나. 기타지붕 : 동당 100만원 철거비 보조지원
※ 철거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철거비용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