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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2-07-06
  • 조회수2652

청년내일저축계좌 718일부터 모집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 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18()부터 85()까지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제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자산형성지원사업담당자(859-5397)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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