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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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08호, 2020.4.1.)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전화 :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 1899-0096)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