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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0-04-07
  • 조회수840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08, 2020.4.1.)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전화 :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 1899-0096)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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