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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일 부터 치석제거,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13-07-09
  • 조회수850

 



2013.7.1일 부터 치석제거,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안내


 


□ 20세 이상 치석제거 보험적용!


▸ 대  상 : 20세이상(1993.7.1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잇몸절개등 후속처치가 없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연간1회)


              * 연간기준 매년7월부터 이듬해 6월(연1회초과시비급여)


              *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병.의원에서 확인 가능


   ▸ 비  용 : 진찰료 포함 약 1만 3천원(치과의원급)


 


□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 대  상 : 만 75세 이상(1938.7.1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분


   ▸ 종  류 :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 비  용 : 악당 1,218,000원중 본인부담금(1종 20%, 2종 30%, 보험 50%적용)


  ▸ 사후관리 : 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등 사후 유지관리 무료제공


                    (진찰료 별도) 이며, 그 이후 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발생



 

문의전화 : 익산시청 보건사업과  859-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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