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1일 부터 치석제거,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안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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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일 부터 치석제거,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안내
□ 20세 이상 치석제거 보험적용!
▸ 대 상 : 20세이상(1993.7.1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잇몸절개등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연간1회)
* 연간기준 매년7월부터 이듬해 6월(연1회초과시비급여)
*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병.의원에서 확인 가능
▸ 비 용 : 진찰료 포함 약 1만 3천원(치과의원급)
□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 대 상 : 만 75세 이상(1938.7.1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분
▸ 종 류 :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 비 용 : 악당 1,218,000원중 본인부담금(1종 20%, 2종 30%, 보험 50%적용)
▸ 사후관리 :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등 사후 유지관리 무료제공
(진찰료 별도) 이며, 그 이후 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발생
문의전화 : 익산시청 보건사업과 859-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