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 사건 관련 안내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작성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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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권고사항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039;익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039;에 대한 &039;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039;의 권고사항 및 결정문을 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익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결정문 3부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1부.
안내전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2-3406-2500(민원실)
홈페이지 : www.jinsi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