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 사건 관련 안내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작성일 2014-04-24
  • 조회수1020

「과거사 권고사항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039;익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039;에 대한 &039;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039;의 권고사항 및 결정문을 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익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결정문 3부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1부.


 


 


 


 


안내전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2-3406-2500(민원실)


 


 


 


홈페이지 : www.jinsil.g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