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 작성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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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20. ~ 2. 17. ※ 2023년 시범사업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51~70세('53.1.1~'72.12.31) 여성농업인(사업량: 약 500명)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2022년 기 검진자는 제외
-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20만원/인(국비90%, 시비10%)
* 자부담금분 시비 지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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