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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 작성일 2023-02-09
  • 조회수1890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20. ~ 2. 17.      ※ 2023년 시범사업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51~70세('53.1.1~'72.12.31) 여성농업인(사업량: 약 500명)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2022년 기 검진자는 제외

   -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20만원/인(국비90%, 시비10%)

      * 자부담금분 시비 지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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