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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209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나. 단속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다. 단속기간 : 2025. 12. 1. ~ 2026. 3. 31.

  라.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 및 유예대상

    (1) (공통) 저공해 조치 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2호~9호에 해당*되는 차량

       * 2호 긴급차량, 3호 장애인차량(표지발급), 4호 국가유공자(1~7)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고엽제 후유의증환자(1~14), 5호 경찰소방등 국가특수고용차량, 6호 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차량, 7호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고용목적 차량, 8호 친환경차량, 9호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차량

    (2) (서울, 경기, 인천) DPF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3) (부산, 대구)

        - 제외 :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유예 : 적발후 저공해신청 차량 > '26. 9. 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4)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외 :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 유예 : 적발후 저공해신청 차량 > '26. 9. 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2.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적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익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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