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5-11-24
- 조회수209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나. 단속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다. 단속기간 : 2025. 12. 1. ~ 2026. 3. 31.
라.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 및 유예대상
(1) (공통) 저공해 조치 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2호~9호에 해당*되는 차량
* 제2호 긴급차량, 제3호 장애인차량(표지발급), 제4호 국가유공자(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고엽제 후유의증환자(1~14급), 제5호 경찰・소방등 국가특수고용차량, 제6호 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차량, 제7호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고용목적 차량, 제8호 친환경차량, 제9호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차량
(2) (서울, 경기, 인천) DPF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3) (부산, 대구)
- 제외 :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유예 : 적발후 저공해신청 차량 > '26. 9. 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4)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제외 :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 유예 : 적발후 저공해신청 차량 > '26. 9. 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2.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적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익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