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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2021-03-24
  • 조회수90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 · 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집합금지·제한 업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 신청가능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및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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