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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자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3-05-12
  • 조회수399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과태료부과)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22. 1. 28.)
 
○ 단속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기준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경고, 계도 없이 즉시부과) : 10만원

  ▶ 전기자동차가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 : 10만원

  ▶ 전기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예외사항

  ▶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주차 가능 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 표시 없는 경우 주차 불가 구역,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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