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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작성일 2021-01-29
  • 조회수529

1. 2021년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탑마루 버섯류, 가공식품, 약초류 경영체에서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2021. 2. 9.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2. ~ 6.

. 사 업 비 : 132,000천원(시비 60,000 자담 72,000천원)

. 사 업 량 : 6개소(평가에 따른 사업비 배정)

  ‣ 1·2순위 : 33,000천원(시비 15,000 자담 18,000천원)

   3·4순위 : 22,000천원(시비 10,000 자담 12,000천원)

   5·6순위 : 11,000천원(시비 5,000 자담 6,000천원)

  ‣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액(총 사업비 중 10%)는 자부담금에 별도 추가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2에 근거함)

. 사업대상 : 탑마루 경영체 6개소(버섯류, 가공식품, 약초류)

  ※ 2018 ~ 2020년도 품질관리 행정조치를 받은 경영체는 신청 불가

  ※ 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포장재 제작 및 사업 완료 20216월까지 가능한 경영체만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탑마루 포장재 제작 지원

. 제출서식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별첨 제1·2호 서식), 교육이수증(‘18 ~‘20),

      탑마루 인증품목 매출액 증빙서류(‘20), 친환경 관련 인증서류, 품질관리 내역

       (‘20년도 잔류농약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품질관리한 검사 내역서), 견적서(관내 소재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붙임 2021년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추진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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