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05-03
- 조회수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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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21. 05. 03 ~ 21.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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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방역 조치 + 거리두기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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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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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공공체육시설(관리자 상주 여부 관계없음) ⑦ 돌잔치 전문점 돌잔치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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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관련부서 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공청회 등 행사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제한 안내 - 참석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좌석 띄우기) -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환기 (일 2회 이상) - 출입자 (참석자) 명부 관리, 음식 섭취 금지 (야외 행사의 경우 환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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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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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 및 기타 업종 중 상점 및 마트에 준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 제외) ▸각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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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종사자 포함)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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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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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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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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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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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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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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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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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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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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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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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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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출입자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제한적 허용, - 단 업소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용물품 (평상, 음료컵)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 ▸일 2회 이상 소독 대장작성, 일 3회 이상 환기 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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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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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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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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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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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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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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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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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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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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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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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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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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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일부개방 (1.5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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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운영중단 (경로당) ▸그 외 사회복지시설 개방 (1.5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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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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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행정지도 절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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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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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금지 (국제항공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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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2/3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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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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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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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분야별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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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관리시설 |
담 당 부 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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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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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044-202-172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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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총괄 |
시민안전과 |
063-859-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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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총괄 |
사회재난과 |
063-280-3796, 3822, 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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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흥주점(클럽), 단란주점 |
위생과 |
063-859-4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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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
063-859-5878, 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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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콜라텍 |
행정지원과 |
063-859-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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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관광산업과 |
063-859-5776, 5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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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교육정보과 |
063-859-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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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실내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063-859-5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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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정책과 |
063-85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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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상점·마트·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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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직업훈련원 |
일자리정책과 |
063-859-5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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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
063-859-5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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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목욕장업·이미용업 |
위생과 |
063-859-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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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례식장 |
경로장애인과 |
063-859-5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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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종교시설 |
문화관광산업과 |
063-859-5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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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대중교통 |
교통행정과 |
063-859-5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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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콜센터 |
투자유치과 |
063-859-7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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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요양병원 |
보건지원과 |
063-859-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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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요양원 |
경로장애인과 |
063-859-5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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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물류창고 |
교통행정과 |
063-859-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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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행사관련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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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기타시설 |
관련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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