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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05-03
  • 조회수1164

익산시 (전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21. 05. 03 ~ 21. 05. 23)

 

구분

(특별방역 조치 + 거리두기 1.5단계)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공공체육시설(관리자 상주 여부 관계없음) 돌잔치 전문점 돌잔치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관련부서 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공청회 등 행사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제한 안내

- 참석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좌석 띄우기)

-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환기 (2회 이상)

- 출입자 (참석자) 명부 관리, 음식 섭취 금지

(야외 행사의 경우 환기 제외)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 및 기타 업종 중 상점 및 마트에 준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 제외)

각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유흥시설 5

홀덤펍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종사자 포함)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출입자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제한적 허용,

- 단 업소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공용물품 (평상, 음료컵)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

2회 이상 소독 대장작성, 3회 이상 환기 대장작성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일부개방 (1.5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포함)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경로당)

그 외 사회복지시설 개방 (1.5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행정지도 절차 적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금지 (국제항공편제외)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분야별 업무 담당부서

연번

관리시설

담 당 부 서

비 고

부서

전화번호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044-202-1721 ~ 9

 

2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총괄

시민안전과

063-859-5557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총괄

사회재난과

063-280-3796, 3822, 3823

 

4

유흥주점(클럽), 단란주점

위생과

063-859-4743

 

음식점, 카페

063-859-5878, 5453

 

5

콜라텍

행정지원과

063-859-5728

 

6

노래연습장,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776, 5284

 

7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정보과

063-859-5154

 

8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063-859-5379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정책과

063-859-5775

 

10

상점·마트·백화점

11

직업훈련원

일자리정책과

063-859-5237

 

12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063-859-5383

 

13

목욕장업·이미용업

위생과

063-859-5455

 

14

장례식장

경로장애인과

063-859-5837

 

15

종교시설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719

 

16

대중교통

교통행정과

063-859-5563

 

17

콜센터

투자유치과

063-859-7415

 

18

요양병원

보건지원과

063-859-4822

 

19

요양원

경로장애인과

063-859-5674

 

20

물류창고

교통행정과

063-859-5694

 

21

행사관련

관련부서

 

 

22

기타시설

관련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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