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대신 서명하세요!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3-11-13
- 조회수4288
도장 대신 서명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서류입니다.
인감과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도장을 잃어버려 새로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하여도 신분증만 있다면 바로 본인이 서명하고 발급 가능합니다.
※ 필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서명"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더 안전합니다.
은행에서도, 계약할 때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