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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 담당부서 미래농업과
  • 작성일 2021-02-09
  • 조회수1083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1. 대 상 자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을것(18.12.31.까지 전입)

   - 신청년도 1월1일기준 2년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일것 (18.12.31. 까지 등록)

2. 지원 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3. 신청 기간 : 2021. 02. 01. ~ 04. 30.

4.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신청서 (농가용)

       2. 신청서(양봉용)

       3. 환경협약실천서(개인용)

       4. 경작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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