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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4-07-09
  • 조회수9063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의 질 개선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 2024.12.31.(유의사항 : 사업량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소 : 신청일 기준 익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별도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4세이하 무주택 청년

  ▸자격요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부적합자 중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초과~130%이하인자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초과~130%이하(1인시 2,896,979원 이하) / 재산 : 107백만원이하

  ▸거주오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의 월세 거주자

  ▸사업제외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지원애용 :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사항 :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및 주택과(☎85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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