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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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의 질 개선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 2024.12.31.(유의사항 : 사업량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소 : 신청일 기준 익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별도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4세이하 무주택 청년
▸자격요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부적합자 중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초과~130%이하인자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초과~130%이하(1인시 2,896,979원 이하) / 재산 : 107백만원이하
▸거주오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60만원이하의 월세 거주자
▸사업제외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지원애용 :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사항 :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및 주택과(☎859-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