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특별지원
-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 작성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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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방역 등 필수 인력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특별지원합니다.
○ 기간 : 2021. 3. 2. ~ 추후 통보시까지
○ 특별지원내용
-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 기존 0~85% → 60~90%
- 시간, 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