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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22-05-24
  • 조회수1656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사업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산모

※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관내 산모의 경우 아래 대상 해당시 지원가능 ⇩

1)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출산가정

2)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4)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5)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6) 미혼모 산모

7) 결혼이민산모

8) 새터민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익산시 자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참고(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모자보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2.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1) 건강관리사업무 :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죄욕,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2)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 선택(5~25일)

 

3. 정부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5.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구비 후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6. 신청 장소 : 익산시 보건소 203호실 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신청

 

7. 준비 서류 :

1) 부부 신분증

2) 분만 전 일 경우 –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분만 후 일 경우 – 출생증명서 혹은 아기수첩

3) 대리 신청시(배우자, 가족) - 위임장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총 2부.

4) 휴직 시 – 휴직증명서 1부, 전달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5) 부부 주소 다를 시 또는 외국인 등록 출산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문의 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859-4855,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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