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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안내

  • 담당부서 상수도과
  • 작성일 2020-04-16
  • 조회수1039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0. 4. 16. ~ 6. 30.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등 손실을 입은 사업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내용

징수(납부)유예 : ’20. 4 ~ 6월분 상하수도요금(음식물처리수수료 포함)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

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시 당월 요금분부터 납기 연장 적용

정수처분(단수)유예 : 신청월로부터 3개월 체납 단수 유예

 

신청서류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정수처분유예) 신청서 1

코로나19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입원통지서, 폐쇄명령서, 기타 피해 확인 가능서류(매출감소 내역, 휴업 등)]

 

신청방법 : 상수도과 직접방문, 팩스 및 e-mail 신청

주 소 : 익산시 보석로 81, 2층 상수도과(영등동)

F A X : 063-859-5063

e - mail : jhconf5@korea.kr

 

문 의 처 : 상수도과 민원실 063-859-44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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