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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재연장 시행 알림 (22.2.7 ~ 22.2.20)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2-02-04
  • 조회수2234

※ 적용기간 : 2022. 02. 07 (월) 00:00 ~ 2022. 02. 20 (일) 24:00


<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재연장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2. 07 (월) 00:00 ~ 2022. 02. 20 (일) 24:00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 거리두기 수준 유지)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거리두기 주요내용 : 붙임3 7페이지)

바.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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