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시행 (21. 12. 18 00:00 ~ 22. 1. 2 24:00)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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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규 확진자 급증 및 (12.17 00:00기준 전국 7,435명),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인한 의료대응 역량 한계 직면에 따른 추가 확산 차단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및 도 방침에 의거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사적 모임 4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 전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0:00 ~ 2022. 01. 02 (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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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가.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0:00 ~ 2022. 01. 02 (일) 24:00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 시간 제한 적용.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 조정사항 :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 방역조치 사항 동일하게 적용) *세부사항 붙임 문서 참조.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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