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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안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작성일 2025-11-04
  • 조회수598

지난 9월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2025. 11. 5.()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 24. ~ 11. 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2. 신고기한 : 2025. 11. 11.()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계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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